-
오늘은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자녀 한 명 당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인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년에 한번뿐인 신청기간이 바로 5월인데요,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해보는 방법까지 총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18세 미만(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입니다.
입양자, 부모가 안 계신 가정의 손자, 형제 자매도 모두 부양자녀에 포함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작년 2020년도 가정 내 총소득 4천만원 미만 입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정내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 합계금액 2억원 미만 입니다. 주택, 토지, 건물, 차량,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금융재산 등 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며,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도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 서비스로 간편하게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집 가계 사정에 맞게 알맞게 입력 하면 자녀장려금 자격여부와 지급금액을 알려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PC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들어가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모바일앱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자격조회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한은 5월1일~31일 입니다. 기한을 놓쳐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90%만 지급되니, 신청기한 꼭! 기억하시고 기한 안에 신청완료하시기 바랍니다.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