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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상향과 부부 공동명의 과세특례 적용으로 어떻게 절세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텐데요, 다주택자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방법 정독 해보시고 납부기한까지 꼼꼼히 체크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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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처럼 무조건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시가격을 따져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만 납부하기 때문에 부자세 라고도 하죠. 최근 공시가 기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개정되어 실질적으로 약 15억 7천만원이 넘는 주택이 과세대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 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 부과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니 일반 서민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하니 부부 공동명의 부분 잘 따져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절세 하셔야겠습니다.
다주택자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방법
다주택자는 3주택 이상 보유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로 부자세인 종부세의 실질적인 납부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종부세에서 주택 수는 인별로 계산을 합니다.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데요, 주택 2개를 부부가 각자 1채씩 소유하고 있다면 각자 1주택 세율을 적용하지만, 2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함께 갖고있다면 각자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부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부세 계산기로 간단하게 내야 할 예상 세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손택스 앱 에서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에서도 동일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 ~ 15일 까지 입니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방법 부터 납부기한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나 세정지원 관련하여 알고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상담 또는 국번없이 126(1번 선택 후 3번) 으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