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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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다가오는 6월 1일은 주택, 토지, 건물 과 같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입니다. 과세대상에 따라 7월, 9월에 납부를 하는데요, 이렇게 납부하는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등기, 취업, 해외이주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제출을 요합니다. 오늘은 이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받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정부24 www.gov.kr 정부24 메인화면 하단에 자주 찾는 서비스에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들어갑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진행할 경우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정부24 회원일 경우 회원신청하기 버튼을,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굳이 새로 가입할 필요 없이 비회원신청도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안해도 간..